16개국 대사·관계자 초청 수리온 헬기 탑승

경남도와 산업인력공단,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이 17일 사천 KAI 본사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KAI)
경남도와 산업인력공단,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이 17일 사천 KAI 본사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KAI)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와 산업인력공단,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이 17일 사천 KAI 본사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국은 국산 항공기를 운용 중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가입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네팔, 몽골, 미얀마,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동티모르 등 16개국이다.

KAI는 앞으로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생산현장 견학, 지역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운영·발전시키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날 고용주와 고용 외국인을 동시에 초청하여 상호 소통·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유지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더욱 알리고 해외 근로자들의 근무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KAI 안현호 사장은 “고객 국가의 눈높이에 맞춘 항공기 개발과 생산, 후속지원으로 각국의 항공기 운영과 국방력 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와 연계해 고용허가제 가입국인 16개국 대사와 외교 관계자는 국산헬기인 참수리 경찰헬기를 탑승하고 우수한 성능을 체험했다. 이날 경찰청은 최첨단 장비가 장착된 참수리 헬기 3대를 지원해 각국 대사에 탑승기회를 제공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