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송도근 시장, 재판 직후 항소 의사 밝혀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 선고 직후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 선고 직후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재혁 부장판사)는 16일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상품권 300만 원 치 몰수, 추징금 821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송 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누구보다 솔선수범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해야할 단체장이 청탁금지법 제정 목적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시장은 재판 직후 “상상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송 시장은 2018년 1월 지역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16년 11월께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1072만 원 상당의 의류와 예술단체 회장 김 모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아내로 하여금 집 안의 돈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법원은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4월 16일 결심공판에서 송 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송 시장의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월 9일 경찰의 압수수색 당일 송 시장의 자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이 모 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1년, 이 씨에게 현금을 숨기도록 지시한 송 시장의 아내 박 모 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2명은 법정구속됐다. 함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았던 공무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송 시장에게 1072만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한 박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상품권 300만 원 치를 제공한 김 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