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12일 상리면 폐기물처리 주민설명회
국비·군비로 일단 치우고 관련자 구상권 청구 
폐기물 5000여 톤 처리비용 약 19억 원 육박  

사천강과 맞닿은 고성군 상리면 신촌마을 인근에 5000톤 가량의 폐기물이 쌓여 있다. 지난 4일 현장 방문 이후에도 불법 폐기물 투기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강과 맞닿은 고성군 상리면 신촌마을 인근에 5000톤 가량의 폐기물이 쌓여 있다. 지난 4일 현장 방문 이후에도 불법 폐기물 투기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 경계에 고성 폐기물 수천 톤이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성군이 12일 오후 2시 상리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폐기물처리 방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조용상 고성군 환경보호과장이 행정조치 사항과 이후 폐기물 처리방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폐기물처리업체와 인접한 상리면 주민과 사천읍민 정동면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용상 과장은 군에서 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뒤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과장은 “문제의 폐기물 더미를 치우기 위해 국비 3억5000만 원을 확보했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군비 5억7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라며 “전체 처리비용 예상액 19억 원에는 모자라지만, 우선 확보된 군비로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과장은 “수차례의 행정명령에도 폐기물 업체가 폐기물을 치우지 않자, 지난 4월 토지주들에게 폐기물을 치워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며 “토지주들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관련 법률상 업체에 땅을 빌려준 토지주에게도 폐기물을 치울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토지주들은 ‘땅만 업체에 빌려주었을 뿐인데, 수십억 원이 드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 과장은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업체 대표 명의의 자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추징하겠다”며 “군에서는 해당 업체 대표를 고발조치했고, 현재 이 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조 과장은 “폐기물 처리 소요기간과 관련해, 폐기물을 일일이 선별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은 소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5000톤을 처리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설명에 대해 주민들은 고성군 행정을 강하게 성토했다. 정동면 소곡마을 한 주민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허가 취소 뒤에도 폐기물이 계속 늘었다”며 “사전에 CCTV를 설치하고, 폐기물 반입을 막는 조치를 하는 것 등 대응을 했어야 했다. 지금 폐기물은 5000톤 보다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성군은 지난 12일 상리면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 처리방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고성군은 지난 12일 상리면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 처리방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정동면 고읍마을 강두영 씨는 “문제는 고성에서 발생하지만 사천강을 따라 피해는 사천시민이 본다. 사태가 이 정도 되기 전에 나섰어야 하는데, 초기에 주민들이 민원 제기할 때 군에서는 제대로 나와 보지도 않았다”며 “사천과 경계지역에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언제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강춘석 사천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도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됐던 며칠 사이에도 폐기물이 더 쌓인 것을 확인했다”며, 장마철과 태풍에 대비한 사전 조치와 추가 폐기물 야적을 막을 대책 등을 촉구했다. 일부 주민들은 업체의 비양심과 처벌 법규 미비, 행정의 소홀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과장은 “그동안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현재 저희가 추정하는 양은 5000톤 정도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행정대집행까지 추가 조치를 더 하겠다”며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걸려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빨리 치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고성군의 폐기물 처리계획과 관련해, 주민들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덮개 설치, 추가 폐기물 반입 저지 대책부터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제의 폐기물 업체가 고성군 상리면 신촌마을 인근 사천강변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한 시점은 2018년 1월이다. 이 업체는 이해부터 앞마당과 사천강 둑 일원에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쌓아두기 시작했다. 뉴스사천이 지난해 5월 보도할 당시 고성군이 추정한 불법야적 폐기물 양은 수백 톤이었으나, 최근에는 5000여 톤으로 늘었다. 고성군은 과거 추정치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아끼면서, “현재 확인된 양은 5000톤이 맞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업체를 고발하고, 폐기물을 치울 것을 명령을 했으나, 업체 측은 이행하지 않았다. 고성군은 영업정지 기간 중이던 지난 12월 폐기물 불법반입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해 12월께 업체의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했다. 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다. 사천지역 주민 민원을 접한 사천시환경사업소 역시 지난해와 올해 주민 민원과 침출수 우려 등을 언급하며, 고성군에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당부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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