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6월 11일→6월 16일 

송도근 사천시장 1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송도근 사천시장 1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 1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한 차례 선고를 연기한 바 있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6월 11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6월 16일 오후 4시로 선고 기일이 재차 연기했다.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된 바 없다. 

법원 공지사항
법원 공지사항

검찰은 지난 4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정경유착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징역 7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범죄의 증명 없이 정황만으로 결론을 냈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건설업자 김 모 씨가 관급공사 수주 편의 등을 이유로 2018년 1월 6일 오후 송포동 모처에서 송 시장의 아내를 만나 현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며, 건설업자 김 모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송도근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한 바 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17일 검찰의 범죄증명이 없다는 사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송 시장의 변호인 측은 뇌물공여가 무죄인데,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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