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시는 각종 어류 종자 방류시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불법 포획·유통행위 등 해상 단속과 함께 항포구와 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병행한다.

시는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개축과 어선표시사항 위반 등 어업질서를 훼손시키는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사천시 연안 해역, 바다목장사업지 등 13곳에 감성돔과 볼락 어린고기 51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앞으로 시는 총 5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볼락 등 11개 품종 320만 여 마리를 70여 곳에 방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은 어로활동 중 잡히는 어린고기는 반드시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 증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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