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군 사망사고 진정 접수 마감(9월 13일)을 앞두고, 시기를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유가족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구타, 가혹행위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유족들의 신청을 독려했다. 

시는 위원회 설립취지와 진정접수 방법 등이 담긴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시청 민원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였고, 관내 주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물론 관내 전광판, 시 홈페이지와 SNS 등에 관련 이미지나 영상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올해 9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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