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해당 노인요양원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 명령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노인시설 관리실태 점검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사천 관내 한 노인요양원에 대해 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천경찰서에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으로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노인요양원은 지난 2월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시설내 노인학대가 발생했다며,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 관계기관에 진정을 넣은 곳이다. 해당 요양원은 과거에도 노인학대 문제 등으로 관련기관 조사와 행정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다. 

노인학대 등을 조사하고 상담하는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월과 3월 관계자 의견청취와 자료 조사 끝에 노인학대 판정을 내리고, 관련 보고서를 지난 4월 말 사천시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사천시 노인장애인과를 방문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에서는 당사자와 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입소자를 묶어 두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소자에게 음식물 공급을 위한 튜브를 삽입할 때도 의사 처방을 받아 의료진이 해야 하지만 이 규정도 지키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가림막 미사용, 성적 노출이 있는 케어 등이 성적 학대 판정을 받았다. 비위생적인 세탁물 제공 등 방임 문제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해당 요양원에서 신체적 학대, 성적인 학대, 비위생적인 의료 처치, 방임 등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확인돼 학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천시는 지난 5월 21일 노인학대 판정서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 이후 변호사 자문을 거쳐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시설장 교체 명령을 했다. 노인복지법 제39조9(금지행위)는 주로 노인학대 등 금지행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임호숙 사천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노인보호기관의 노인학대 판정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선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사천경찰서에 노인학대로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조사나 처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린다. 아직 모든 조치가 끝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천시의회 행정관광위원회도 오는 6월 3일부터 시작되는 사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학대 판정 요양원 등 노인 관련 시설 관리실태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편, 앞서 해당 요양원 측은 “관계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어 시설관리 체계를 개선하려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노인학대와 관련해 요양원 측은 “퇴사한 일부 직원들의 문제”라고 주장했으나, 요양원 퇴사자들은 “학대 사실이 알려지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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