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상승과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 
한 달 간 열람…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22만 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57% 상승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한 표준지의 상승과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이다. 사천시의 경우 2018년 10.83%, 2019년 8.88% 개별공시지가 상승한 바 있다. 

올해 경남의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99% 상승했다. 지난해 5.4%에 비해 2.41% 낮은 상승률이며 2년 연속으로 상승폭이 줄었다.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인 5.95%보다 2.96% 낮으며, 이는 경남의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내 공시지가가 가장 높게 상승한 시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남해군이 7.53%로 차지했다. 관광산업이 활기가 있어 관광객의 이동이 많은 국도변의 상가 신축과 바닷가 전망 좋은 지역의 활발한 주택·펜션 신축이 이번 공시지가 상승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공시지가가 하락한 시군은 창원시 성산구 및 진해구로, 성산구는 공업단지의 실물경기 침체가 공시지가에 반영되었으며, 진해구는 표준지 변동률과의 균형 및 경기 침체가 반영돼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관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7월 27일 조정·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토지관리과(☎831-283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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