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5월 28일 → 6월 11일로 기일 변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 1심 선고가 당초 일정보다 2주 가량 연기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6월 11일 오후 2시로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정경유착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징역 7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범죄의 증명 없이 정황만으로 결론을 냈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건설업자 김 모 씨가 관급공사 수주 편의 등을 이유로 2018년 1월 6일 오후 송포동 모처에서 송 시장의 아내를 만나 현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며, 건설업자 김 모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송도근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한 바 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17일 검찰의 범죄증명이 없다는 사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송 시장의 변호인 측은 뇌물공여가 무죄인데,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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