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해대책본부 "재양성자 감염력 없어"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코로나19 재양성 판정을 받고 마산의료원에 재입원했던 사천 3번(경남111번) 환자에 대해 퇴원과 함께 격리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0시부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관리와 확진자에 준하는 재양성자 관리 방안 적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최근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천 20대 남성(경남 111번)과 재재양성 판정을 받은 김해 20여성(경남15번)에게도 적용됐다. 

중대본은 전국에서 재양성 사례(15일 0시 기준 447명)가 계속 발생해 확진자에 준하는 조치를 해왔으나, 재감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침 변경 사유를 밝혔다. 중대본은 "재양성자와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역학조사와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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