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자발적 퇴사자 등도 신청 가능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지원금(100만 원)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은 1차 모집과는 달리 실직관련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사업장의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에 따른 비자발적 실직자뿐만 아니라, 무급휴직의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자도 지원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희망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와 실직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업주의 서명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청은 도 지역주도형일자리 홈페이지(www.gnjobs.kr)로 하면 된다.

앞서 도는 1716명의 신청을 받았다. 근무기간, 실직요건, 중복사업 참여 여부 등 자격요건을 심사해 1558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코로나19 청년희망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사천의 경우 88명 모집에 26명이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사천시는 이번 2차 모집에서 62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은 만 18세 ~ 39세이며,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다가 1월 20일 이후 실직한 청년우로, 모집 기간은 5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도 관계자는 “1차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사업주 서명확인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 보완요청을 하고 있다. 사업주 서명확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천지역 신청자의 경우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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