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환경부,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 마련에 들어가
개발 압력 높은 ‘초양섬’ 해제 대신 ‘광포만’ 포함 검토

광포만 전경.
광포만 전경.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사천시가 곤양천 하구 갯잔디 군락이 있는 광포만 일대를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신 환경부를 향해 사천바다케이블카 정류장이 있는 초양섬을 비롯한 삼천포 앞바다 일부 섬들의 육상부를 국립공원에서 완전히 빼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올해는 자연공원법(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돌아오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의 해다. 따라서 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을 마련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사천시는 관광지 개발 요인이 커지고 있는 초양섬을 국립공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초양섬에는 이미 바다케이블카 정류장이 들어서 있고, 지난해 말에는 민간자본으로 사천아쿠아리움을 짓는 공사도 시작한 상태라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한 번 지정된 국립공원 구역에서 그 일부라도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구역 조정과 관련해 ‘임야와 하천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세워 놓고 있다. 다만 사천시는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 이상을 국립공원으로 새로이 편입하면서 섬에 일부 남아 있는 임야의 공원구역 해제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새로운 편입 대상이 바로 광포만인 셈이다.

사천시의 국립공원 구역 조정 의지는 5월 12일 있었던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날 연구용역업체가 내놓은 중간보고서는 초양섬 일대를 “이미 대규모 공원으로 개발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케이블카 정류장, 휴게소, 아쿠아리움(공사중) 등 대규모로 개발된 해양관광 핵심지역으로 조성해야 할 지역이므로 국립공원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해제를 검토하는 공원구역의 면적은 초양섬의 육상부 4만1407㎡(임야 1만7367㎡ 포함), 해상부 1만2233㎡ 등 5만3640㎡이다. 이 가운데 사유지는 2만1495㎡를 차지한다.

반면 국립공원으로 편입할 대상은 서포면 조도리와 곤양면 중항리를 연결하는 선 안쪽의 모든 해역(3.593㎢)이다. 육상부로는 유일하게 띠섬(0.061㎢)이 포함된다. 전체 검토 면적 3.655㎢의 98%가 해상부이자 국공유지이며, 2%만 육상부이자 사유지이다.

보고서는 이곳을 “생태·경관·문화자원의 보전가치가 우수한 지역”으로 꼽았다. 국내 최대 규모라 평가 받는 갯잔디 군락이 발달해 있는 데다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흰꼬리수리 등 25종의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 참석 공무원들은 몇 가지 의견을 보탰다. 초양섬 뿐만 아니라 신수도, 늑도, 마도, 저도, 신도 등 다른 섬 지역에 남아 있는 육상부 공원구역의 해제 가능성을 타진해 보자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광포만 일대 추가 국립공원 편입 대상에도 해역 외에 국유지(산림) 일부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으로 있을 탐방로나 전망대 등 공원시설 설치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천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검토해 공원구역 조정안에 넣을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조정안이 연말에 환경부가 확정해 발표할 공원구역 조정안에도 담길지는 미지수다. 공원구역 변경에 관한 주민설명회 겸 공청회를 열어야 하고, 국립공원 구역 조정 총괄협의회와 국립공원심의원회 등 거쳐야 할 과정이 여럿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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