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22일까지 닷새간 열려
병역명문가 예우…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조례 눈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각종 조례 개정 추진

사천시의회 전경.
사천시의회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제24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임기로 열리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안,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조례안, 공동주택 관리동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시의회는 18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7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19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오전 10시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최동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천시 관내 병역명문가는 2004년부터 2020년 기준으로 총 84명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은 관내 보훈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해 의전과 예우를 할 수 있다. 시는 병역명문가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사용료,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예정이다. 

김행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천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다뤄진다. 

이 조례안은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유관기관 협조사항, 성문화 관련 교육,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이 포함된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가칭)KCC 스위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도 의결한다. 이 어린이집은 정동면 예수리 KCC 스위첸 아파트 내에 위치할 예정이며, 정원은 80명이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다.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행정관광위에서 다룬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도 신설됐다.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해, 가축사육제한 구역 변경·해제 절차의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해상펜션 이용료 기준을 세분화했다. 

19일 시는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듣는다. 시는 구항 재해방지시설(물양장), 구항 동방파제 연장, 신항 소형어선 수용시설 파제제 등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시의회 의겸 수렴 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경남도에 제출한다. 

또한 건설항공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등을 주로 다룬다.

전재석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건강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19일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특례보증 지원, 이차보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상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고,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하수도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연체금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일과 21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지역현안 사업장 현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2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과 조례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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