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테라로사, 미적 창의성 갖춘 저작물”
디자인 모방 건축사 벌금 500만 원 확정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강원도 강릉시 유명 커피숍 ‘테라로사’ 건물 디자인을 모방한 건축사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김 모(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건축주로부터 경남 사천시의 한 카페 건축을 의뢰받고 테라로사 건물을 모방해 설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김 씨는 “테라로사 건물 형태는 다른 건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며,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디자인 형태로 미적 창의성을 갖춘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벽과 지붕 슬래브(철근 콘크리트 구조 바닥판)가 곡선으로 이어져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점, 건축물 왼쪽 1, 2층 창을 연결한 점 등을 근거로 미적 창의성을 인정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테라로사 건축물은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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