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위는 안건 부결,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
면제지역 대상에 ‘인공방수로’ 표현 아예 없앤다
시행령 바뀌면 “인공방류 부담금 면제” 근거 사라져

사천만으로 방류되고 있는 남강댐물. (사진=뉴스사천DB).
사천만으로 방류되고 있는 남강댐물. (사진=뉴스사천DB).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허리 잘린 낙남정맥으로 인해 해마다 여름철이면 물벼락을 맞고 살아야 하는 사천사람들. 멍든 마음으로 “물이용부담금이라도 면제해 달라”고 외치던 사천사람들의 목소리가 끝내 물거품 위기를 맞고 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공방수로를 통한 댐의 방류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해 달라”는 경남도와 사천시의 요청 안건을 부결시킨 데 이어, 환경부가 관련 근거가 되는 법률 시행령까지 고치려 들면서다.

물이용부담금이란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상수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하류 지역의 상수원 이용자들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낙동강 수계의 경우 1㎥ 당 170원이 부과된다. 대신 댐 상류지역 주민들은 이 부담금이 면제되는데, 사천시의 경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역 중 계획홍수위선 5㎞ 이내 지역에 해당되는 곤명면 전 지역과 사천읍·곤양면·축동면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하지만 사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남강댐)인공방수로’로 인해 사천만을 끼고 있는 사천의 모든 주민이 사실상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천시 전체를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노력은 일부 성과를 거뒀다. 2016년 7월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줄여 낙동강수계법)의 시행령에서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으로 언급하는 '댐주변지역'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줄여 댐건설법)에서 정한 ‘인공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을 포함하는 쪽으로 해석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로써 부담금 면제지역의 확대 가능성은 커졌던 셈이다.

그럼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면제 요구를 곧장 들어주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었고, 결국엔 낙동강수계실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낙동강수계실무위에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강원의 6개 광역지자체의 국장급 등 13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안건의 원안 가결을 위해선 6개 광역지자체 위원들의 3분의2 이상(=4명)의 동의가 필요했다.

지난 2월 14~25일에 있었던 서면심의 결과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동의 5, 조건부 동의 1, 부동의 7의 결과였다. 지자체 중에선 경남과 대구만 동의했다. 그런데 광역지자체 소속 위원들은 사천(남해·하동군도 일부 포함)의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애당초 달가워하지 않았다. ‘물이용부담금 면제 확대는 댐주변지역의 범위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각 지자체들에게 돌아가는 수계관리기금 중 댐주변지역의 지원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손해’라는 생각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유역청이 낙동강수계위의 의결을 요청했을 때부터 사천지역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 확대는 사실상 ‘물 건너 갔던’ 셈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인공방수로 피해지역의 부담금 면제’라는 논란의 씨앗을 아예 없애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 낙동강수계법 시행령에서 정한 ‘댐주변지역의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것. 즉 당초 ‘인공방수로’ 관련 지역을 언급하고 있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줄여 댐건설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4호를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댐의 계획홍수위선 또는 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바꾸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사천시와 경남도는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인공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해역과 그에 인접한 지역’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최근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부가 거부한 논리는 “인공방수로를 통한 어업손실은 댐건설로 인한 부수적 현상으로,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은 댐건설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였다. 인공방수로로 생긴 피해는 낙동강수계법이 아닌 댐건설법에 호소하란 뜻으로 들린다.

현재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상태다. 예고 기간이 끝나는 5월 11일 이후로는 ‘인공방수로를 통한 피해지역의 물이용부담금 면제’ 주장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힘을 잃을 전망이다. 

한편, 사천시민들이 1년간 내는 물이용부담금의 총액 평균(2016~2018)은 20억8200만 원 정도다. 반면 부담금 면제지역에 적용되는 면제금액은 연 평균 3억1500만 원쯤이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