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공익직불제 신청을 6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시는 올해부터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를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나눠며, 소농직불금은 영농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지면적 0.5ha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가족 단위)에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이 밖의 농업인에게는 면적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대상 농지, 2017년~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기존 수령자는 2016년~ 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이며, 신규 농업인으로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 해당된다.

시는 6월 말 신청마감 후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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