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동참 임대인에 감사 표시
6월 19일까지 접수…7월 재산세 감면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착한상생가게’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각 점포에 내걸었다.

시는 ▲사천읍 수양로 인근 점포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인근 점포 ▲팔포음식특화지구 내 점포 ▲사천읍시장 인근 점포 ▲사남면 푸르지오 인근 점포 ▲벌리동 인근 점포 ▲향촌동 인근점포 ▲정동면 한보3차 아파트 상가 ▲삼천포 활어회센터를 포함한 수협 소유의 다수의 점포 등 19개소에 ‘착한상생가게’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의 해당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 개정과 함께 감면 대상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올 연말까지의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7월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임대인은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시청 세무과에 접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상생과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나서준 임대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천시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 ‘착한상생가게’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사천시)
사천시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 ‘착한상생가게’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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