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MRO·케이블카 등 기대 요인
5월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접수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1만9610호에 대하여 4월 29일 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발표한 것이다.

사천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07% 상승했다. 시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상승률 2.71%)과 항공MRO사업,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 삼천포대교 인근 개발에 따른 기대요인 등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12% 상승했으며, 이는 제주도(-1.28%)를 제외한 전국 최저 상승률이다(전국 평균상승률 4.33%). 특히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정도로 전년대비 0.6% 포인트 오른 상황임을 감안하면 지역별로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밀양시 3.95%, 창녕군 3.47%, 남해군 3.4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상승폭이 낮은 지역은 창원시 –2.77%, 거제시 –2.5%, 김해시-0.51% 순이다.

개별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사천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다.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콜센터(1644-2828), 사천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세무과(055-831-28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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