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5월 4일부터 방문없이 현금 지급
사천시 관내 현금 지원 대상은 1만635가구  
11일부터 일반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경남형 4일 기준 9999세대 31억 원 수령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4일부터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정부형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중복 지급되고 있다. 

코로나19 정부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경남도내 146만 가구에 지급된다. 사천시의 경우 5만2600여 가구 모두가 해당된다. 정부형의 경우 경남형에서 제외된 고액자산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자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형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정부형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지급되며, 대상별로 신청일시와 신청방법이 다른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 4일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에 한 해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수급자인 경우에는 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을 받는 가구는 전국 약 280만 가구이며, 사천시의 경우 1만635가구가 해당된다.
 
이들은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검증을 거쳐 8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국민은 5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서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5월 18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정부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18일부터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접수 중인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4일 오전 기준으로 9999세대 31억2600만 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급대상 가구 2만2000여 세대의 46%가 나간 것. 경남형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며, ‘경남사랑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본인 지급대상 여부 확인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자들은 우편으로 받은 신청서를 가정에서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공무원의 등록 자료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받게 된다. 경남형 신청마감 기한은 5월 22일까지다. 경남사랑카드는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9월 30일까지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되면 사용할 수 없다.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매장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이보다 앞서 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으로 6900여 명에게 29억 원 규모로 사천사랑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지난달 20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한시생활지원 사천사랑카드의 경우 사용 기한은 8월 말까지로 제한된다.

시는 아동양육 가구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으로 ‘아동돌봄쿠폰’도 지급했다. 올해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7세 미만 5300여 명의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4개 월 분을 지급했다.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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