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행정심판 불복 행정소송 제기    
재판부 현장방문 맞춰 27일 주민 침묵시위

재판부가 27일 오후 폐기물처리장 예정지 현장을 방문해 사업주와 주민, 사천시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재판부가 27일 오후 폐기물처리장 예정지 현장을 방문해 사업주와 주민, 사천시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 사천읍 장전리 일원 건설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27일 오후 1시45분께 사업 예정지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사천읍 장전2리 주민들과 사천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사업장 주변에서 침묵시위를 펼쳤다. 

사천시는 환경오염 확산 우려와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한 사업주가 신청한 건설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불허(사업계획 부적합 처분)한 바 있다. 해당 사업주는 경남도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재판부는 4월 27일 오후 1시45분께 행정소송 대상인 폐기물사업장 예정부지 현장을 방문해 사업주와 사천시, 주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이어 환경피해 우려를 제기하는 주민들과 함께 장전2리 마을을 둘러봤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사천읍 장전리 사례와 유사한 곤양면 한 사업장도 방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민간사업자가 추천한 거제시 한 폐기물 사업장 사례도 둘러볼 예정이다. 

이날 현장검증에서 사업주 측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 운영 시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발생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주민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업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 실내 파쇄 등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이 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천시환경사업소 측은 “이미 사천시 관내에는 4개 폐기물처리업체가 있고, 처리용량은 400%에 달한다”며 “주민 환경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곳에 폐기물처리장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앞서 부적합 처분은 공익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옥 주민대책위원장(장전 2리 이장)은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익 보호 차원에서 사천시의 손을 들어줬다”며 “현 행정소송 재판부도 생존권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상황을 헤아려 판결을 해 달라. 지역주민들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계속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도행정심판위는 “이 사건의 신청지는 인근 대지보다 약 50미터 높은 개방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바람으로 인해 주변 일대에 쉽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지대임이 확인된다”며 “인근 마을주민들의 생업인 벼농사, 단감, 대봉감, 매실 재배 및 주거환경, 주변 요양시설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한 사천시의 처분에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위법 부당함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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