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의회는 24일 제372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건을 통과시켰다. 

황재은(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사업 관련 갈등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도는 정책 수립 시 ‘공공갈등영향분석’을 거치고 갈등 발생 전후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갈등사안을 관리하며 갈등이 본격화되었을 때는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박정열(미래통합당·사천1)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과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축제지원 조례안은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신청, 지원대상 축제, 중복지원 제한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축제평가단의 구성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숙박비와 식비를 현실화해, 청소년들이 우수한 시설에서 보다 발전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지방세의 10∼50%를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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