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 시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 원 구형 
검찰 “정경유착 여실히” 변호인 “증거 없이 결론”
뇌물공여자 1심 무죄…뇌물수수 재판 영향 줄까
금액·대상·장소·시기 등 놓고 양 측 공방 이어져
1심 선고 공판 진주지원 5월 28일 오후 2시 예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의 1심 선고가 5월 28일 있을 예정이다.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경유착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징역 7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범죄의 증명 없이 정황만으로 결론을 냈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의 판단에 지역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다. 9개월에 걸친 법정공방 동안 어떤 쟁점이 있었을까.

#뇌물공여는 1심 무죄
  뇌물수수 판단 어떻게?

앞서 검찰은 ‘건설업자 김 모 씨가 관급공사 수주 편의 등을 이유로 2018년 1월 6일 오후 송포동 모처에서 송 시장의 아내를 만나 현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며, 건설업자 김 모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송도근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17일 검찰의 범죄증명이 없다는 사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때문에 송 시장의 변호인 측은 뇌물공여가 무죄인데,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 

현재는 송 시장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나, 올해는 한 차례도 심리가 열리지 않았다. 김 씨의 항소심 진행이 1심 진행 중인 송 시장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재판 진행이 멈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검찰은 ‘2018년 1월 9일 오전 경찰이 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송 시장이 공무원을 통해 송 시장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고, 송 시장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해 수산업자 이 모 씨에게 연락, 이 씨가 송 시장의 주거지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다 아파트 1층 노상 주차장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과 마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당시 품안에 현금 5000만 원을 지니고 있었다. 검찰은 이 돈이 건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송 시장 아내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 규모·출처 두고 공방 

검찰은 수산업자 이 씨 품안에서 나온 띠지 3묶음 1500만 원과 2묶음 1000만 원 등과 관련해 인출된 내역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건설업자 김 모 씨의 돈일 것으로 추정했다. 발견 당시 봉투 안의 돈 일부는 은행권 띠지로, 나머지는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송 시장의 변호인은 “봉투에서 나온 돈의 일부만 추적했을 뿐 5000만 원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조성 경위나 금액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은행권 관계자를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증인 취소했다. 검찰은 한 은행권 인출자 탐문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변호인 측은 ‘인출자 일부만 단순 탐문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대가성 입증은?

검찰의 ‘건설업자 김 모 씨가 공사수주 편의와 송 시장의 선거를 도우려는 목적으로 5000만 원을 마련해 송 시장 부인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는 논리에 대해, 변호인은 “수년간 김 모 씨가 수의계약으로 얻은 이익이 수 천 만 원에 불과하다며, 얼마되지 않은 공사이익을 위해 5000만 원을 마련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당일 수산업자 이 모 씨 행적은?

검찰은 송 시장 거주 아파트 CCTV 영상을 근거로 “수산업자 이 모 씨가 엘리베이트를 타기 전에는 양 손이 자유스러웠으나, 계단을 통해 내려올 때는 한쪽 손이 부자연스러웠다”며 “집 안에서 돈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송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추론이 맞다면 약 40초에서 1분 안에 집안에 들어가 정확하게 물건의 위치를 찾아내 현금봉투을 들고 나왔어야 하는데 집안에는 족적 등 흔적이 없었고,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접선 여부·장소 두고 ‘설전’ 

검찰은 “건설업자 김 모 씨와 송시장 아내 박 모 씨가 1월 5일 밤 통화를 하고, 6일 오후 4시14분께 다시 통화를 한 뒤, 30분 후인 4시50분 송포동 인근에서 두 사람의 통신사 기지국 위치가 겹친다”며 “두 사람이 만나 현금을 주고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송 시장의 변호인은 “송포동 기지국 커버 범위는 반경 1.7km로 면적으로 환산하면 289만㎡에 달한다. 주요시설이 밀접한 도심지역이 모두 포함된다. 별개의 이유로 두 사람이 같은 기지국내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정경유착 여실히” vs “정황만으로 결론”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형 구형 사유에 대해 “이번 사건은 청렴결백해야할 공직자가 관내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사건으로 정경유착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공직자에 대한 사천시민의 신뢰에 한순간에 저버린 중차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은폐에 시청 공무원까지 연루된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시장 변호인 측은 “연임 시장으로 성실히 시정을 수행하는 송 시장에게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건의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 그 중 대부분이 무혐의로 처리됐다”며 “수사기관에서는 1년 넘게 수사를 하며 그때그때 뇌물공여자를 바꾸는 과정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을 바탕으로 추론에 추론을 거듭해서 결론을 이끌어냈다.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비추어 엄밀하게 살피시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송 시장의 아내와 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증거은닉 혐의로 수산업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