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읍면동 접수
사천 2만1000가구…가구별 20~50만 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23일부터 지급된다.

경남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천시 관내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총 2만1000여 세대이며, 사업비는 61억2100만 원 원이다. 3월 말 기준 사천시 전체 가구 5만2600세대의 40% 정도가 혜택이 돌아간다. 재원은 사천시 50%, 경남도 50% 공동부담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지급방식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은 경남도에서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23일부터 개별통지 된다.

대상자들은 우편으로 받은 신청서를 가정에서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공무원의 등록 자료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받게 된다. 우편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대상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카드 수령은 위한 주민센터 방문은 5부제로 진행한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단, 신청기간 마지막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요일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중 거동불편자나 장애인 등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람일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공무원·통리반장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과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방문접수'도 함께 진행한다.

지급받은 경남사랑카드는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9월 30일까지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되면 사용할 수 없다.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매장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1차 정부 추경으로 이미 지원받은 저소득 한시생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코로나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대상자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 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사천시 주민생활지원과 055-831-2639, 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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