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경찰서(서장 정창영)가 13일 사천시 동금동 소재 게임랜드에서 게임기 60여 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해오던 업주 정모(33세, 여)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날 사천경찰은 게임기 60대와 현금 161만 원도 압수했다.

사천경찰에 따르면 게임장 업주는 2019년 7월 4일 사천시에 영업 게임장으로 등록한 뒤 게임장 내 게임기 60대를 설치했다. 업주는 불특정 손님이 게임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불법 환전 영업을 해왔다. 이에 경찰은 신고를 받고 단속계획을 세워 게임장 내부로 진입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업주의 불법행위를 시인 받았다.

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해,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고 살기 좋은 사천시를 만들고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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