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241회 임시회서 추경 예산안 심의·의결
지역경제살리기·감염병 차단 등 긴급 현안에 중점
문화예술분야 총 6500만 원 삭감…예비비로 돌려
청년지원조례 등 시의원 발의 조례 4건 본회의 통과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지난 10일 열렸다. 사진은 본회의장 전경.(사진=사천시의회)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지난 10일 열렸다. 사진은 본회의장 전경.(사진=사천시의회)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의회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분야 6500만 원을 삭감하고, 총 7398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차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상임위를 통과한 각종 안건과 조례를 통과시켰다.  

사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감염병 차단, 어촌뉴딜300(중촌항, 낙지포항)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당초 예산보다 총 394억 원을 증액해 지난달 25일 사천시의회에 넘긴 바 있다. 

시는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설치 72억 원, 사천읍·삼천포 중앙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교체 4억3000만 원,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2억2000만 원, 어촌뉴딜300(중촌항,낙지포항) 36억 원 등을 책정한 바 있다. 와룡문화제, 주민복지박람회 등 행사성 경비 약 12억 원을 삭감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편성했다. 

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세출예산만 일부 삭감됐다.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으나 다시 추경에 편성됐던 시담시담 경비지원 1000만 원, 리미술관 경비지원 1000만 원, 사천시민연극단 공연 3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박재삼문학제·문학상 경비지원은 총 예산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돼 3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박재삼문학제는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개최 시기를 가을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원 발의 조례안이 대거 통과됐다. 구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도와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거주·생활하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의 참여 확대, 일자리 질 향상,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행자의 편의와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 지역에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의 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 조례는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 등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감염병에 대비한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마스크와 같은 의약품과 장비 등이 부족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 사업과 보건위생교육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됐다. 이 조례는 노유자 시설 중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기준(경계선부근의 건축)을 개정해 대지 이용에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경로당의 신축·개보수 등에 효율을 높이고자 한 것. 현재 관내 등록된 경로당은 338개소이고 노후 경로당이 많아서 매년 2~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대수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단,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화 시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조례 심사 결과, ‘조례 제정 시 경상남도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서예진흥을 위한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결 사유를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3곳과 기초자치단체인 전라북도 군산시 1곳 등 총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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