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법인 '납부기한' 연장 가능

[뉴스사천=고해린 기자] 사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2019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연장 신청 안내문(사진=사천시)
사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연장 신청 안내문(사진=사천시)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에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사업에 큰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게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피해 해당법인은 납부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5월 4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co.kr)를 이용하거나 사천시청 세무과에 서면으로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달라”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이전에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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