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과 관련해 3월 중순께 동문 10여 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케 하고, 식사비용 30만원을 지급한 A씨를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3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위 혐의들과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도 3월 하순께 지인 등 15여 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3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예비후보 지지자 3명을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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