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소비생활센터, 고3 대상 소비자 교육

▲ 도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http://sobi.gsnd.net/)
전화상으로 얼떨결에 수십만원짜리 어학교재를 충동구매 구매했다면? 길가다 판촉사원에게 수십만원짜리 화장품세트 구입했는데 반품이 안된다면? 수능을 마친 고3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만상술의 사례다. 

고3 졸업 예정자를 노린 기만상술이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소비생활센터가 피해예방을 위한 고교 순회교육에 나섰다.

이번 소비자 교육은 기만상술 예방법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사천지역은 오는 26일 삼천포중앙고에서 오전 10시부터 진주YMCA 곽일심 부장이 소비자교육을 진행한다.  12월 7일 오후 2시에는 사천여고에서 경남도 경제교육센터 심미련 씨가 강의한다.

매년 계속되고 있는 주요 상술유형은 주로 노상이나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화장품, 건강식품, 교재 등으로 충동구매를 부추기고, 텔레마케팅업체에서 어학잡지 구독을 강요하거나,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한 뒤 환불 등을 못 하도록 연락을 끊는 행위 등이다.

경남도는 기만상술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구제방법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권'은 청소년들이 기만상술로 어학 교재나 자격증 교재,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식품을 강제로 또는 충동적으로 구입했을 경우 그 구입계약을 무효화시킴으로써 금전적 손실이나 심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제도다.

경남도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물건을 구입해 취소할 경우 물건을 반환할 때 현행 민법에서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한 상태로 반환 또는 소비해서 없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특칙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경남도가 밝힌 청소년 대상 기만상술 피해 주요사례

(1) 89년생인 이모양(거제시)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 둔 2008년 12월 6일 전화상으로 영업사원이 타임지를 구독하라고 하여 얼떨결에 구입하기로 하였다.(구입가 21만원) 1회분 대금 5만원을 지급하고 생각해보니 필요성도 없고 더구나 계속 대급을 지급할 능력도 없어 취소하기로 하였다. 사업자에게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니, 사업자는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계약이 성립하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반품을 거절했다. 고민 끝에 2009년 1월 도청 소비자보호센터로 상담전화를 하게 됐다.

->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영어교재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후에는 이미 받은 영어교재 반납(현존하는 상태로)하고 대금 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음.

(2) ‘80년생인 정모씨(마산시)는 1998년 고3 때 길거리에서 설문에 응해달라는 사람을 따라갔다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60만원 상당의 화장품세트 구입계약서에 서명하게 되었다. 즉시 반품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화장품을 반품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금 독촉을 하더니 10년이 지난 2008년 4월에는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연체료를 포함한 160만원의 독촉장을 받았다.

->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권은 성년(만20세)이 된 뒤 3년 안에 또는 구입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권은 소멸함.(두 조건 중 먼저 충족되는 날을 기준으로 취소권 소멸) 사례의 경우처럼 소비자가 계약취소 및 화장품을 반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추심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함.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민법상 소멸시효(물건 대금은 3년)가 완성됐음을 주장하여 채권추심을 거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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