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서장 정창영)가 25일 사천읍 한 상가건물에서 불법 PC게임장을 적발했다. (사진=사천경찰서)
사천경찰서(서장 정창영)가 25일 사천읍 한 상가건물에서 불법 PC게임장을 적발했다. (사진=사천경찰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경찰서(서장 정창영)가 25일 사천읍 한 상가건물에서 불법영업 PC게임장 업주 강모(51‧남)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게임기 60대와 현금 235만 원을 압수했다.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업주는 2019년 9월 11일 사천시에 영업게임장으로 등록한 뒤 게임장 내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이 게임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천경찰은 단속계획을 세워, 25일 게임장 내로 진입, 불법 영업 사실을 적발했다.  

정창영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여 살기 좋은 사천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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