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30% 4개월 간 반납 선언 잇따라
기초단체장 평균 1000만 원 남짓 반납
김경수 도지사는 1278만 원 내놓는 셈

경남 도내 시군 마크 (사진=사천시)
경남 도내 시군 마크 (사진=사천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급여 반납을 선언한데 이어 경남도내 시장군수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의 연봉은 얼마이며, 얼마의 돈을 내놓는 것일까. 

경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송도근 사천시장)는 24일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경남 시장·군수 급여 30%를 4개월 동안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반납한 급여는 경남 시·군의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평균적으로 연봉의 10%를 내놓은 셈.

인사혁신처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장 연봉은 1억3164만 원, 시도지사는 1억2784만5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사실상 장‧차관급에 해당되는 연봉이다.

반면, 일선 시군구 기초단체장은 부단체장의 직급에 따라 일부 차이를 두고 있다. 부시장·부군수 등 부단체장이 2급 또는 이상일 경우 1억1181만7000원, 부단체장이 3급일 경우 1억3094만 원, 부단체장이 4급일 경우 9561만1000원으로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송도근 사천시장 연봉은 1억3094만 원이며,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하면 859만1160원이 된다. 급여 30%씩 4개월간 반납할 경우 총액은 1030만 원 남짓이 된다. 인구가 적은 군 지역 단체장의 경우 평균 956만 원 정도를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도지사는 약 1278만 원을 내놓게 된다.  

각 시장군수들은 이번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본인 월급의 1.2배 정도를 지역경제 회복에 쓰는 셈이다. 평균 1000만 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시장군수들이 내어 놓은 돈은 약 1억8000만 원 남짓이다. 단순 금액보다는 코로나19 고통분담에 의미를 둔 선언적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급여 반납 선언이 실질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기업들의 급여 삭감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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