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간대 유흥가와 식당 주변 단속
S자 통로 만들어 비틀거리는 차량 적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경찰서(서장 정창영)가 16일부터 유흥가·식당가 등에서 취약시간대 비접촉식 ‘트랩(trap)’형 음주단속에 나섰다.

지역사회 일각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돼 음주운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일제검문식 음주단속 대신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걸러내는 '트랩(trap)'형 음주단속방법을 고안한 바 있다.

트랩(tarp)형 음주단속법은 안전경고등·라바콘 등을 S형으로 배치해 구간 통과 중 비틀거리는 차량, 도주시도 차량 등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과 감지기를 사용하지 않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단속하는 스팟식 음주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사천경찰서 정연후 교통관리계장은 “코로나19 때문에 기존 일제검문식 단속이 어려워, 선별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트랩형 단속은 음주단속 예방과 경고 의미도 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 취약시간대에 유흥가와 식당 주변 일대 예방 순찰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천경찰서가 ‘트랩(trap)’형 음주단속에 나섰다.(사진=사천경찰서)
사천경찰서가 ‘트랩(trap)’형 음주단속에 나섰다.(사진=사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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