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4월 5일까지 종교단체,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요양병원 등에 가급적 운영 자제를 당부했다. 

또한 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에는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와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과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읍면지역 다중이용시설 76개소에 대해 추가방역을 실시하고, 주말 예배 교회 83개소를 현장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복지지설 34개소 및 장애인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 자체방역, 코로나19 대응수칙 준수, 외부 방문객 출입금지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시청 구내식당은 이용 시간대를 4차례로 나누어 분산 이용토록 하고, 의자 개수를 반으로 줄여 일정 거리를 두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사회활동을 최소화 해달라”며 “생활 속 많은 불편함이 따르지만, 시민 모두가 스스로 예방수칙을 준수해 끝까지 청정 사천시로 남을 수 있도록 모두의 역량을 모으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