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건설업자 법정서 ‘증언 거부’
재판부 4월 심리공판서 증거조사 모두 종결
상반기 중 1심 선고 결과 나올 가능성 커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건설업자 김 모 씨가 지난 17일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심리공판은 송 시장 재판 시작 8개월 만에 뇌물공여 혐의 건설업자 증인 출석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았으나, 김 씨의 증언 거부로 치열한 공방 없이 종료됐다.
 
송 시장 뇌물수수 혐의 등에 관한 8차 심리공판은 17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에서 열렸다. 

건설업자 김 씨는 ‘검찰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후 검찰이 즉각 항소해 현재 2심 계류 중에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송 시장 뇌물수수 관련 재판 피고인이 아니어서 증인 신청을 했다.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재판이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특이한 사례다. 김 씨의 항소심(2심) 재판은 송 시장 1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날 건설업자 김 씨는 증인 선서 직후 “본인의 뇌물공여 항소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앞서 경찰과 검찰에 진술을 충분히 했다. 오늘 증언이 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김 씨의 증언 거부 발언으로 법정 내 잠시 소란이 일었다. 전재혁 재판장은 “판사 19년 동안 이 같은 상황은 처음이다. 개별 질문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는 있어도, 전체 증언거부는 이례적”이라며 20분간 휴정을 하고, 배석 판사들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후 전재혁 재판장은 “증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형사소송법상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맞다”며 “재판기록에는 ‘증언을 거부했다’고 기록하고,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모두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날 건설업자 김 씨 증인 심문으로 송 시장 관련 여러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송 시장의 변호인 측은 김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여서, 증언 거부가 송 시장의 재판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 추가 증인 신청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송 시장의 재판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 기일과 장소는 4월 16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로 잡혔다. 송 시장의 1심 선고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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