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취지와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A :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안에서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Q :  중점 단속대상인 선거범죄가 있나요?

A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비방․허위사실 공표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보고있습니다.

Q :  혹시 포상금을 받았다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A :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해당사건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무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Q :  선거범죄에 따른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A :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Q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팬클럽·지지단체 등으로부터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되고, 제공받은 금액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발됩니다. 그러나 제공받은 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신고하면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Q : 선거범죄를 자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를 한 경우에는 선거법에 규정된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전을 제공한 사람도 자수를 할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1390 또는 055-85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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