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사천시 지난해 양해각서 체결
건물 리모델링 후 청년몰 등 임대·분양 계획
개발공사 9개월 만에 “타당성 없다” 사업포기
공사 “어쩔 수 없다” 시 “신의성실 원칙 어겨”

삼천포대교 옆 폐냉동창고 건물(지붕에 파란색 페인트칠한 건물)을 리모델링해 도시재생에 활용하겠다는 도개발공사와 사천시의 계획이 사실상 좌초됐다.
삼천포대교 옆 폐냉동창고 건물(지붕에 파란색 페인트칠한 건물)을 리모델링해 도시재생에 활용하겠다는 도개발공사와 사천시의 계획이 사실상 좌초됐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약 200억 원을 투입, 삼천포대교공원 인근 폐냉동창고(우인수산)를 리모델링 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경남개발공사의 사업 포기로 사실상 좌초됐다. 경남개발공사의 제안으로 관련 사업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사천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사천시는 시 자체 예산으로 폐냉동창고 매입 후 도시재생사업 활용 계획을 세운 바 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에 폐냉동창고 건물과 부지 매입에 80억 원의 시비를 확보했다. 

시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2019년 경남개발공사에서 우인수산 건물 공간활용에 관심을 보이면서 일부 사업 방향이 전환됐다. 개발공사가 폐냉동공장을 매입해 도시개발사업에 활용하고, 사천시에 도시재생 관련 일부 사업 공간을 내어주는 형태로 협력을 모색한 것.  당시 사천시는 자체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크게 반겼고, 개발공사 역시 시군과 협업을 통한 도시개발 사례라며 사업의 가치를 홍보했다. 

경남개발공사와 사천시는 2019년 6월 4일 삼천포대교공원 도시개발 사업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사천시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경남개발공사는 추진 사업의 기본구상 및 기술적 타당성용역, 보상, 공사, 분양업무 등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9개월 만에 상황은 돌변했다. 경남개발공사에서는 ‘타당성 용역 결과 B/C(비용대편익)이 0.92가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며, 사업 포기 의사를 3월 초 사천시에 공식 통보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대상 사업은 대수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공사시 내부 대규모 구조변경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수반된다”며 “2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예상되고, 도의회와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데, 도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기간과 개발공사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 관광진흥과 측은 “아무리 양해각서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양 기관간 합의사항이고, 개발공사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 않냐”며 “1년 이상 장기간 사업추진 중단으로 인해 편입대상 토지와 물건 소유자들의 보상촉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시는 지난해 도개발공사가 사업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자체 예산 80억 원 또한 삭감한 상태다. 시가 다시 자체예산을 확보해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 건물과 토지 보상비는 현재 94억 원까지 감정평가액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현경 사천시 문화관광국장은 “2019년 사천시가 자체사업을 추진했으면 이미 보상을 마치고, 어떤 방식으로든 도시재생 관련 진척된 내용이 있을 것인데 도개발공사에서 뒤늦게 사업 포기를 밝혀 난감하다”며 “케이블카와 관련된 관광산업, 도시재생 등 사업의 긍정적 요인이 있어 B/C는 1 이상이 나올 수도 있었다. 개발공사의 사업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철 도의원은 “사천시가 하고 있던 사업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 제안을 해서 시가 양보한 것인데, 뒤늦게 못하겠다고 하면 시민들은 도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냐”며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도의회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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