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 공약 발표

하영제 예비후보
하영제 예비후보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미래통합당 하영제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하 예비후보는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경우 해당 피해는 대부분 사천시에서 입고 있으나, 발전소 소재지가 고성군이라는 이유로, 사천시는 지역자원시설세 세금 배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교부비율과 발전소로 인한 피해지역 거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발전소가 소재한 고성군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의 예산 지원 방식을 개선해 우리 사천시에도 적정 비율이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을 개정해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지역을 발전소 소재 시군에서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 관할 시군으로 확대하고, 구체적 배분기준 및 배분비울은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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