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발송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예비후보자․후보자만 가능합니다.

※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방법이란? =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Q : 일반 유권자가 인터넷, 전자우편(SNS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선거운동정보를 게시 또는 전송 가능합니다.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가능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내용 전송 가능

단,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후보자만 가능합니다.

Q :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전자우편(SNS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선거일에도 가능한가요?

A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전자우편(SNS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A :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에 대한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비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저촉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1390 또는 055-85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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