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례 제정 추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지역사회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 26일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제안한 바 있다.  조례안은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지방세 감면은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본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해 각각 감면할 계획이다. 단,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대로 감면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 부분은 정부의 국세와 동시 감면 혜택이므로, 지역 임대인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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