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선거법 개정 공약 발표

이태용 예비후보
이태용 예비후보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이태용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병 위기시 후보들의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금지하자는 취지의 선거법 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유권자를 접해야하는 총선 출마 예비후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위험직군으로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예비후보들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대면선거운동을 금지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대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대신 각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 또는 유선 방송국을 개설하여 예비후보자들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비대면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보완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공직선거법의 개정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이태용 예비후보는 28일 하루동안 선거사무소 일시 폐쇄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무실 내외를 일제 소독했다.

이태용 예비후보는 이보다 앞서 '국민 보건 위기 시 대통령의 오판 방지를 위해『국가 보건의료 자문위원회 구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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