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과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과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과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8일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구역 내에서 불법 엽구 3점 및 쓰레기 5.5kg을 수거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원에서 7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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