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사천시청서 입장발표 기자회견 

김재철(53년생·전 MBC사장)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11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철(53년생·전 MBC사장)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11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최근 노조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김재철(53년생·전 MBC사장)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11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의 김재철 죽이기에 맞서 끝까지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 등을 받은 김재철 전 MBC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방송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했다는 방송 장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노조 조합원들을 직무현장에서 배제하고 인사조치를 내려 노조 탈퇴를 유도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정원과 공모해 MBC를 장악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연예인 김미화-김여진 씨 등을 쫓아냈다는 혐의로 2년 동안 재판을 받아 왔지만 방송 장악 혐의 무죄는 결국 검찰의 무리한 적폐수사임이 밝혀진 것”이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해유예를 받은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1심 재판 선고 이후 일부 한국당 후보들이 제가 총선에 나오지 못할 것이고, 한국당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음해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문재인 정권에 언론적폐로 낙인 찍혀 고생하고 있는 점이 공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계속 음해를 한다면 중앙당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는 기자회견장에서 △남중권 관문공항 사천 유치 △KTX노선과 연계해 진주역에서 삼천포까지 20km 경전선 연결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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