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까지 기간 내 신청해야

[뉴스사천=고해린 기자] 사천시가 3월 1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0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사천시가 2020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 원이다.
사천시가 2020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 원이다.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논 이모작 직불제 지급단가는 ha당 50만 원이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해당 농지는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밭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다. 

단,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밭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농가, 타인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올해 공익직접지불제사업으로 개편돼 4월 ‘공익직불법’으로 개정된 후 4~5월 중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이 점에 유의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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