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은 도의원 대표 발의 “여성농업인 지위·권리 향상 기대”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황재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일부 개정안이 20일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가족공동협약을 정의하고, 도지사가 가족공동경영협약 및 지역사회 참여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황재은 도의원은 “전체 농가에서 여성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소외되어 있다. 여성농업인들의 지위와 권리 향상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와 경영 의사결정권, 재산권 보장 등을 비롯한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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