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농관원, 전통시장 제수용품 점검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사천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20여 명을 투입해 제수용품이 많이 유통되는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산에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잘못 표시한 행위 등이다. 쇠고기·돼지고기의 경우, 원산지 단속과 함께 축산물이력제 개체번호표시 거짓표시 여부를 DNA분석으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양곡은 구곡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외국산 저가미를 혼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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