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공업체 대표, 뇌물공여 등 혐의
전 사천경찰서장·검찰 수사계장 함께 기소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천의 한 식품가공업체 대표 A씨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 사천경찰서 전경.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사천의 식품가공업체 대표 A(46)씨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5개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전 사천경찰서장 B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C씨, A씨의 자회사 전 대표 D씨, 건설업체 E씨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D씨와 공모해 이동호 전 법원원장과 전 사천경찰서장, 통영지청 수사계장 등에게 뇌물(뇌물공여)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업체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검찰은 A씨가 급식에 사용되는 가공식품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A씨는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본인의 업체와 자회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방위사업청에 거짓 서류를 내 사업을 따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B 전 서장은 A씨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A씨에게 경찰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C 수사계장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있을 때 수사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25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D씨는 A씨의 지시로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 대표 E씨는 이 전 법원장의 차명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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