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까지 접수
단체당 1000만 원 이하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경남도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양성평등사업과 여성단체활동 지원사업을 1월 29일까지 공모한다.

‘양성평등 사업’의 지원 대상은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문화 조성 △여성 폭력근절과 여성권익 증진 등이다. ‘여성단체활동 사업’은 △여성복지 증진 △여성단체 교류 사업 등을 지원한다. ‘여성 경제활동 증진’과 ‘여성 대표성 제고·사회참여 활성화’ 유형 신청은 가산점 혜택이 있다.

신청자격은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양성평등사업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여성단체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여성단체로 도 단위 28개 여성단체가 지원대상이다.

사업지원 규모는 양성평등사업은 1억 원, 여성단체활동 지원 사업은 7000만 원으로 사업 당 10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은 1월 29일(수)까지 경상남도 여성정책과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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