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항 외 원상회복명령·고발 조치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농업기술센터가 올해 6월 30일까지 2020년 상반기 농지 불법전용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농지관리팀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자체 편성했다. 

단속대상은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농지, 전용된 농지를 관리기간(5년) 내에 용도변경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다. 시는 특히 농지전용 후 남은 잔여 면적의 불법전용 여부와 농업진흥지역내의 행위제한 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농지에 대해 경미한 사항 외에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엄중한 법적 조치로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시·군 교차단속,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병행해 지속적으로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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