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상공인 대상
15일부터 융자 상담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경남도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1500억 원(일반자금 850억 원, 특별자금 650억 원)을 오는 15일부터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자금상담 예약은 작년부터 도입된 ‘보증상담 예약시스템’을 통해, 1월 15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개시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이 예약을 대행해준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금소진 시 후순위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예약방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 날짜에 신분증 등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상담 예약 후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7개 협약은행인 취급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먼저 1분기 일반자금(320억 원) 지원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경상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일반자금 중 130억 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경남 활성화 차원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되며, 0.2%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약 금융기관과의 협의로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계속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0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211-3433),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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