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입사시 ‘매달 기부금 내라’…법인 “강제성 없었다”
내부 갑질·보조금 지침위반 논란 두고 사천시 감사 돌입
논란 커지자 법인 긴급이사회 개최 ‘상담소 폐쇄’ 결의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가족상담힐링센터 부설 사천성폭력상담소가 내부 갑질 논란, 급여 빼돌리기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사천시가 13일부터 보조금과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법인 이사회가 지난 11일 6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성폭력상담소 폐쇄’를 결의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상담소는 사천지역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대부분은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직원들이 받은 급여 가운데 일정 금액을 법인이 사실상 돌려받고 있다는 것.

지난해까지 상담소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의 경우, 한 달 180여 만 원의 급여 가운데, 30만 원 씩 다시 법인 명의나 법인 대표자 명의로 이체해야 했다. 사실상 월급 실수령액의 1/6 가까이를 법인에 돌려준 셈. 법인 측은 “법인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보조금 지침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법인 이사장은 “과거에는 어렵게 30만 원, 100만 원 받고도 일을 했다. 모 법인이 살아야 상담소도 잘 운영될 것 아닌가”라며 “상담원들은 입사 면접 때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지 물어보고 채용했다. 본인이 기부금을 내든 (후원)회원들을 모집해오든지 선택하도록 했고,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는 관례적인 일이었다. 차차 직원들의 부담은 줄여나갈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상담소에서 근무한 적 있는 전 직원은 “법인의 기부금 요구가 강제적이었다. 처음 입사하면서 어떻게 20명~30명 회비 낼 사람을 구하냐. 말이 자율 기부이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월급에서 매달 꼬박꼬박 이체를 했다”며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이 좋아 상담소에 근무했던 것인데, ‘이건 아니다’ 싶었다. 그리고 어려운 이들, 남을 돕는 직장인데 상급자의 언어폭력 등 내부 문제가 많았다. 직원들이 1년을 못 버티고 퇴사하는 일이 허다했다”고 맞섰다.

이 외에도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비를 강제 회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시설은 상담소 특성상 외부 강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 ‘강사료 30% 시설 입금’이라는 내부 규정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강사료 전액을 법인에 납입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서도 법인 측은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천시에서 상담보조로 파견한 자활근로자에게 직장 상사 개인의 명절음식 만들기, 법인 허드렛일과 청소 등을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 법인 측은 “명절 때 근로자가 음식 만들기를 도운 적 있으나, 강요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상담소내 상하급자간 언어폭력이 비일비재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법인 측은 “직원 간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재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상담소가 제출한 서류에는 급여 이체 흔적이 없어 사전에 이런 일이 있는 지 몰랐다. 최근 상담소 관련 구체적인 민원이 접수된 만큼 시설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보조금을 정당하게 집행했는지, 다른 지침 위반은 없는 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이사회의 상담소 폐쇄 결의와 관련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법인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다.

법인 이사회 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천시가 대신 확인해줬다.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지난 토요일 성폭력상담소의 모법인이 이사회를 열어 상담소 자율폐쇄를 결의했다는 소식은 접했으나, 13일 오전 11시30분 현재까지 시에 공식 폐쇄 서류가 접수된 것은 없다”며 “만약 상담소가 일정 기간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누군가는 상담 역할을 해야 한다. 직원들의 고용연계 등은 시가 챙겨봐야겠으나, 아직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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