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소유자 1월께 연납해야 10% 감면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과 납부 시기가 1월로 당겨졌다. 

사천시는 경유차 소유자(2012년 이전 등록)에게 매년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가운데 1년 부담금 전체를 일시 납부할 경우 10%의 부담금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1월 일시 납부  연 부과금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3월 일시 납부 시에는 해당연도 상반기 납부금의 10%(즉 연 부과금의 약 5%)만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됐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 변동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천시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환경위생과 유선신청 가능하다. 기존 연납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월 중순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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